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 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2)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지원 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장애인가정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8448
근거 법령
-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