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 방법

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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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