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 방법
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