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생업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시보호와 병원진료 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여 거리노숙인 발생 예방 및 관리 강화
지원 대상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한 노숙인 등
선정 기준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및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시설입소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4171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