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활기금 대여사업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이상 65세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춘천시 내 거주자 (융자신청자) - 보증인 1명
선정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여부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가) 개인 - 전세자금 : 3천만원 이하 - 창업자금: 3천만원 이하 나) 자활기업 - 점포임차자금: 1억원 이하 - 사업자금: 1억원 이하 2) 융자조건 - 개인: 2년거치 3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 자활기업: 5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
신청 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보증인 반드시 동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4171
근거 법령
-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