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활기금 대여사업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이상 65세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춘천시 내 거주자 (융자신청자) - 보증인 1명

선정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여부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가) 개인 - 전세자금 : 3천만원 이하 - 창업자금: 3천만원 이하 나) 자활기업 - 점포임차자금: 1억원 이하 - 사업자금: 1억원 이하 2) 융자조건 - 개인: 2년거치 3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 자활기업: 5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

신청 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보증인 반드시 동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