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50가산
2)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3)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국비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인 경우 차액만 지급)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이내
4)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출생신고(보호자) → 장려금신청(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장려금지급(경로장애인과)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8.0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5
근거 법령
-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