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즉시구호사업 (부랑인)
부랑인(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랑인(행려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부랑인 : 타시군구 부랑인 여비 공문 참고를 통한 상습적 부랑인은 확인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여비 : 기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 1회 지급 숙박비 : 숙박시설 연계 및 숙박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063-540-331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