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선정 기준
-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 지급함
지원 내용
-첫째아 8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2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시 2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3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셋째아 1,500만원(최초 신청시 30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0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넷째아 1,700만원(최초 신청시 3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최초 신청시 450만원지원 후 다음해 생일월에 450만원 3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해당 월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되며 매년 전입일 기준으로 분할 지급된다.
신청 방법
-읍면동 출산통합처리서비스를 통한 원스톱 신청-보건소 익월 10일이내 출산 장려금 지급-매월 20일 분할 장려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5.05.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근거 법령
- 김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