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신생아
선정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신 30주 ~ 출산 후 1개월까지의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15만원 상당)+김제사랑상품권 25만원+만삭 사진 촬영권(김제시 관내 스튜디오 촬영)+생애첫도장(4만원 상당)+한우교환권(3만원상당,200장 한정)
신청 방법
- 임신30주이상~분만 후 1개월까지 보건소 및 읍면동
- 출산통합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근거 법령
-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