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저소득 장례용품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저소득 독거노인은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지원물품 : 수의1벌, 양초1갑, 장갑10족, 향1갑등 4종 일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지원절차 : 이장 또는 가족신청 ⇒ 읍·면사무소 ⇒ 군청수령 ⇒ 전달 3) 신청시 구비서류 : 장례용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증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4
-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061-320-1485
근거 법령
- 저소득 장례용품 지원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