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저소득 장례용품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저소득 독거노인은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지원물품 : 수의1벌, 양초1갑, 장갑10족, 향1갑등 4종 일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지원절차 : 이장 또는 가족신청 ⇒ 읍·면사무소 ⇒ 군청수령 ⇒ 전달 3) 신청시 구비서류 : 장례용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증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