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공근로사업
○ 청년 실업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추진
○ 저소득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 및 생계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
선정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재산이 4억미만
지원 내용
환경정화 및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등
신청 방법
공고시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일모아시스템 등록 -> 자격조건 및 기준 심사 -> 결정 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3-350-2193
근거 법령
-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