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19,780원) 미만인자 -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세대 -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정위탁세대 - 조손세대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
지원 내용
대상자 명단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확인후 일괄지급(군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50-2073
근거 법령
- 장수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