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유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양구군 보장구 수리협약(사망 후 기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보장구 수리비 전액 및 일부 - 적용대상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 차상위 연간 최대 30만원 / 일반 연간 최대 20만원 단, 배터리 교체의 경우 최대 30만원(내구연한 1년 6개월)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서, 수리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갖추어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연중 보장구 수리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군에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