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정환경 및 선호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제공으로 결식 우려 해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

지원 내용

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10,000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교육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