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다문화가족 중 생활이 어려워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가정을 선정, 고향방문기회 제공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의식 고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부부 및 자녀(세부기준은 [서식2]선정기준 참조) (2)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지급 (3) 선정기준(필수조건) 1) 기본조건: ※ 반드시 기본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① 인제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가정(신청일자로 부터 36개월 이상) ② 모국 방문 시 부부동반이 가능한 가정 2) 선정기준(6개항목) : ① 모국방문지원사업(타기관포함) 수혜 유무 ② 장기 모국 미 방문자 ③ 2025년도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④ 한국어자격시험 응시 유무 (정착기여도)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⑥ 2025년도 모국방문지원사업 신청여부※ 모국방문지원사업(타기관포함) 수혜기간이 7년 이상(2019년 이전 수혜가정)인 가정 신청 시 수혜 유무: 무
선정 기준
인제군가족센터 모국방문선정 심사 결과 적합한 가구 (세부지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실비) 및 체재비
신청 방법
인제군가족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제군가족센터 033-462-3651
근거 법령
- 인제군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