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호아동생계지원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등
선정 기준
가정위탁 등- 조부모 및 친인척, 제3자 가정 위탁 아동
지원 내용
1.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40~56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033-460-228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