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순위: 도 추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동일순위의 경우 월간 활동지원 부여시간이 적은 자 >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다음 해 이용희망자 연말 별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2)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32,400원) 혹은 60시간(997,2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관련 사이트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www.jecheon.go.kr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