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지원 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 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지원 내용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신청 방법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