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배우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지원 내용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17만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4.1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