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순천시 등록장애인과 시민의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가 필요한 관내 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 수리비용 2분의1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지원(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대여(일반시민)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 ※ 대기자 없을 시 연장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가 필요한 관내 시민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 수리비용 2분의1 지원(연간 15만원 이내) ▪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 85% 지원(연간 13.6만원 이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실구입가 50%지원(연간 8만원 이내) ※ 전동기기 : 전지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교체비 지원(수급자 제외) ▪ 보장구 대여(일반시민) -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 ※ 대기자 없을 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1) 보장구 수리 가. 품목 :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대상 :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소득, 장애상관 무) * 지원금액 상이 다. 지원방법 - 단체 : 2회(5월, 10월) 복지관 방문점검 및 수리 - 개인 : 월2회/4월~11월 총17회 (전화 및 방문접수 - 가정방문 - 수리) 라.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리비 전액 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무료대여 가. 품목 : 2종(수동휠체어, 목발) 나. 대상 : 일시적으로 대여가 필요한 우리시 거주 시민 다. 지원내용 - 기본 대여기간 1개월,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 -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시민에게 대여 및 관리
신청 방법
- 신청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 지급시기 : 연중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가족복지과 061-749-3166
- 순천시 가족복지과 061-749-6269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6462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6462
근거 법령
- 순천시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추진계획
- 순천시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추진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