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설, 추석 명절에 위문품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2)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 위문품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설 및 추석 위문품 지원 : 한부모가정 1세대당 50,000원 상당 위문품 구입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가족행복과 061-830-603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