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학생인구 유출 억제, 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인해 군민 만족도 증대
지원 대상
학교 배정 기준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도교육청 50%, 군 50%)
선정 기준
학교 배정 기준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각 학교에서 신입생 및 대상학생 신청접수
○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신청서 심사 후 사업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여성가족과 061-830-6942
근거 법령
- 고흥군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