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지원 대상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선정 기준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지원 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