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려자 구호비
행려자에 대한 숙박비 및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행려자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내용
행려자에 대한 숙박 및 여비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