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개시일 : 신청후 자격 확인후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임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977
근거 법령
- 정선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