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내국인과 혼인 신고 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자중 고향방문 예정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 및 거주기간 3년 경과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왕복 항공권 및 국내여비 지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개시일 : 신청후 자격 확인후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임금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