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9.01 ~ 2099.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