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9.01 ~ 2099.12.31 |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043-641-3225
근거 법령
-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