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보훈업무 추진(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군경,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선정기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2)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복지팀에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 1부.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 매월 20일 지급(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 시 10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기준 심사 후 개별 통장으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043-871-3315
근거 법령
-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