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훈단체 호국순례(안보교육)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사 및 유가족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풍토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단체 : 10개 단체 - 광복회 충북지부,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전물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선정 기준

10개 보훈단체 지원(단체별 4,000천원)

지원 내용

1) 지원액 : 40,000천원(4,000천원 × 10개 단체) 2) 사업내용 :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199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