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9
근거 법령
-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