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야간휴일포함)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