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7.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