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7.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근거 법령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