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장수수당 지원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지원 대상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선정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 내용
1인 월40,000원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4.01 ~ 9999.12.01 |
문의처
-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근거 법령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