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 대상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선정 기준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일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근거 법령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