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행려자 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일시구호가 필요한 자 선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숙박비 : 1일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해당 숙박업소에 지급)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귀향지에 따라 차등 지급(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 · 면사무소 주민생활팀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구호 요청시 즉시 지급
- 지 급 방 법
· 숙박비 : 해당 숙박업소에 계좌이체
· 교통비 및 식비 등 여비 : 현금 또는 차표등 현물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