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저소득층 명절 위문(설·추석 명절)
저소득층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금 지원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요보호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가구당 연2회 100,000원상당 현금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직권처리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설.추석 명절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870-616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