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회관 및 일반 대중탕과 업무협약으로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과 복지,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1. 목욕업소 이용시 1,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목욕비 지원2. 목욕권을 매월 3매를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목욕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한 읍면장에게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