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청송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지원 내용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신청 방법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81
근거 법령
- 청송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