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저소득가구위문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10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61
근거 법령
- 자체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