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저소득가구위문

연 2회 명절에 저소득가구 위문품 구입 지급으로 따른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법령에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계층

지원 내용

설, 추석명절 저소득 위문가구 10만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보훈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