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05.07.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청 복지정책과 0432011824
근거 법령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