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선정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