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 지급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2) 지원액 - 개인: 각2만원 - 시설: 시설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 가구당 20,000원 계좌입금(계좌입금불가자는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사회복지시설 동해페이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역화폐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