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초등4학년생 포함)-대상규모 : 120,000명 (2026년 기준)

선정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연령 아동

지원 내용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치과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지급
- 구강검진 : 문진,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 구강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볼소도포,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생애주기 아동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