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기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실현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초등4학년생 포함)-대상규모 : 120,000명 (2026년 기준)
선정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동연령 아동
지원 내용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등 치과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지급
- 구강검진 : 문진,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 구강교육 : 구강위생관리(칫솔질·치실질),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볼소도포,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공의료과 |
| 생애주기 | 아동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의료원 031-250-8895-6
근거 법령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