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각 시군 노인복지과 각 시군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