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