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선정 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오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