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보훈수당 및 보훈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1) 보훈수당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위로금 : 대상자의 사망시 유가족의 신청에 한함
선정 기준
신청일 당시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보훈수당 : 만75세미만 월7만원, 만75세이상 월11만원 -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수당)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사망위로금)1회성 지급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031-8036-7407
근거 법령
-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