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인정제외대상 -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1개월 미만 이용아동, 취학유예 만5세아
선정 기준
법정 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단가 : 입학금(신입생 100천원, 재원생 50천원), 현장학습비(분기) 104천원, 특별활동비(월별) 68천원 ※ 각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현재 입소중인 어린이집에서 신청(학부모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36-7503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