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선정 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