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선정 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