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선정 기준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주민 중 타 법령에 의거 화장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유족

지원 내용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 화장증명서 2. 화장장사용영수증 3. 지급받을 통장사본읍.면사무소 비치서류1. 화장장려금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