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보훈부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중 수권자 포함) 및 배우자

지원 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부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시행 기간 199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