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8호와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군인연금법」및「공무원연금법」시행일
이후 최초 연금 수혜자가 발생한 시점인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또는 전역한 사람에 한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추가 기준있음)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월 25만원 매달 15일 지급 - 참전영예수당 : 월 30만원 매달 15일 지급 - 사망위로금 : 대상자 당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보훈영예수당 : 보훈대상자 증,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이 아닐 경우 장제를 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 등본 등의 정보는 읍·면에서 바로 확인
2) 지급방법
- 신청인 또는 지급 대상자 통장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033-460-4203
근거 법령
-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