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층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빈곤의 악순환 고리 단절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초,중,고교생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 300,000원- 기숙사비 : 본인 부담액의 100%- 수학여행비 : 초등 200,000원 중등 250,000원 고등 300,000원 범위 내에서 개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사본,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2. 지원시기 - 교복구입비 : 4월, 7월, 10월, 12월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460-4361
근거 법령
- 인제군생활이어려운학생에대한교육부가급여금등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