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인 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 만 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함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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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