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함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인 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 만 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함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근거 법령
-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