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장수수당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