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장수수당 지원사업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근거 법령
-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